주휴수당 완전 정리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핵심은 일하지 않은 날인데도 임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 5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 근로는 40시간이지만 임금은 48시간분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인데, 이 209시간 안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각·조퇴를 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이 그 주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도 조건만 갖추면 모두 받습니다.
계산 방법
통상근로자, 즉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4일, 즉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그 주에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 20시간분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247,6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에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이 주 40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해 주휴 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8시간분이고,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월급제라서 주휴수당이 따로 없다" —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주휴 제외) 기준으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을 못 채우게 쪼개서 계약했다" — 여러 날에 나눠 일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주 3일 각 6시간이면 주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이라 안 준다" —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1년 이상 근로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이는 시급 수준의 문제이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으로 계산해 보세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은 시간과 무관하게 그대로 보장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개근의 기준은 결근이 없는 것이며,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나 병가를 쓴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승인한 약정 휴가나 경조사 휴가도 보통 같게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무급 결근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2배)과 연차유급휴가이며, 주휴수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이면 시급은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나요?
일반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마지막 주를 모두 채우고 그 주의 휴일까지 지난 뒤 퇴사한다면 발생할 수 있어,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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